동아제약과, 한미약품 등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이 거래처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양행, 중외제약, 녹십자 등 5개 업체를 각각 벌금 2000만∼1억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벌금 액수별로 보면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이 각각 1억 5000만원, 유한양행과 중외제약은 1억원, 녹십자 2000만원 순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는 2003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년 동안 의약품 신규 랜딩 및 처방과 관련해 현금, 골프 및 식사 접대, 기부금 지원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업체와 거래하는 병·의원의 의사가 학회 등에 참석할 시에도 항공권과 숙박권 등 경비를 지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측으로부터 10개 업체에 대한 고발을 접수, 수사를 벌여 불공정거래행위가 드러난 5개 업체만 약식 기소했다.
한편 공정위는 2차 조사 대상인 7개 제약업체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