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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등 병원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
[ 2008년 07월 31일 04시 10분 ]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1일과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반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31일 오후 4시 마포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방노동위가 지난 21일 고대의료원, 강남성모, 성모병원 등 5개 병원의 필수유지업무 결정과 22일 전북대병원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최소한의 운영 수준을 넘어선 위법적 월권 행위라면서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할 계획이다.
보건노조는 "서울지노위의 결정은 필수유지업무 부서 총인원의 90%에 육박하는 인원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며 "그야말로 '파업원천봉쇄법'이라고 할 정도의 무리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지노위와 전북지노위의 필수 유지업무 결정을 통해서 제도가 파업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철저하게 병원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새로운 악법임을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3일 노조의 파업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10일이라는 단시간동안 전혀 준비안된 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아울러 노조는 "파업을 앞두고 사측이 결정신청을 뒤늦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귀책사유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은채 그저 시간에 좇기면서 전문적으로 검토할 여우도 없이 입법상의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무조건 결정부터 해야한다는 당위성에만 매몰돼 결국 무리할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심 신청 이유에 대해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위법성 ▲지노위의 결정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성 ▲법 미비로 인한 결정 진행과정에서의 위법성 ▲사용자편향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각종 진행과정에서 월권행위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노위에 "서울 지노위, 전북지노위에 의해 주일 만에 내려진 비전문가에 의한 졸속, 편파 필수유지업무결정의 문제점을 즉각 개선하라"며 "이번 재심신청 담당 공익위원을 병원사업장에 대한 전문가로 배정하고 노조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악법인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즉각 폐기하고 노동위원회 제도의 근본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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