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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보건의료노조, 치고 받고 '공방'
[ 2008년 07월 31일 03시 52분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등의 잇단 입장 발표로 수세에 몰린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가 성명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의 성격상 사용자측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사실무근의 왜곡과 악의적 매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
31일 노조는 성명 발표를 통해 “헌법에 노동 3권이 보장되어있는 노조의 파업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모자라 파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으로 생각의 차이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협의 보다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의협은 최근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의료기관평가제 전면 개선 등 정치적 의제가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며 무모한 정치파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주장과 근거 없는 미국 쇠고기 불매 움직임에 동참하는 형식으로 국민설득을 통해 파업의 명분을 찾아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인상만을 요구함으로써 '돈'에 연연한 이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명은 의료민영화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생명권을 볼모로 잡아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가장 악질적인 정책이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권을 파괴하는 의료민영화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의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이며 책임성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노조 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의협이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노동자의 요구와 행동을 지지하지는 못할 망정 무모한 정치적 파업으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피력했다.
의료기관평가제에 대해서도 문제투성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금지에 대해서도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며, 병원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명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성명은 정치적 의제, 제도개선 사항임과 동시에 병원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풀어야 할 핵심의제들을 놓고 의협이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병원 현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외면하고 은폐하려는 속셈이거나 무모한 정치파업으로 매도하기 위한 치졸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노조 측은 “의협과 경총과 같은 사용자 관련단체들의 온갖 매도행위와 왜곡행위에도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금지, 병원인력 확충, 의료기관평가제 개선 등 국민건강권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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