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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헌" 사회적 초특급 파장
[ 2008년 07월 31일 05시 18분 ]
헌법재판소는 오늘(31일) 2시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19조 2의 2항)에 대해 ‘위헌’을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재판관 위헌의견 8 : 합헌의견 1로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 금지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들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어 “태아 성별고지 금지는 낙태를 방지함으로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목적이 일부 인정되긴 하지만 사실상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까지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임신 말기에는 사실상 낙태 우려가 없는 단계”라며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의료법 20조 2항은 입법자가 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2009년 12월 31일) 잠정 허용, 구 의료법 제19조 2의 2항은 당해 사건과 관련해 그 적용을 중지할 것을 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의사들은 임신 말기인 부모들에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1987년 신설된 위 법 조항으로 그 동안 의사는 임산부와 그 가족들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성감별 금지는 남아선호사상 분위기 속에서 여태아인 경우 낙태를 함으로써 사회적 성비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이 법으로 인해 지난 2002년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산부인과 노모 원장이 6개월 동안 의사 면허를 정지당했으며, 해당 원장은 이 같은 처사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또한 지난 2004년 B씨는 해당 의사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은 위 2가지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4월 공개변론을 열었으며 당시 의료계 및 법조계 인사들은 위헌 또는 부분 위헌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개변론 당시 “임신 후반기에 들어서면 낙태 가능성이 낮으므로 유아용품 준비 등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임신 28주 이후부터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동의낙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에 반해 태아성감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 또한 상당히 과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복지부 측은 태아 성별 고지 금지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청구인의 알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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