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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21년만에 풀린 성감별 족쇄 대환영"
[ 2008년 07월 31일 21시 56분 ]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31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산부인과는 물론 의료계 전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재판관 위헌의견 8대, 합헌의견 1로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 금지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선고했다.

이 규정들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게 위헌 판결 취지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의사들은 임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부모들에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21년 만에 성감별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는 일제히 '합당한 결정'이라며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강순범)는 헌재 결정 직후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시대 조류에 맞는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성감별 금지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처벌 사례가 극히 드믄 것은 법이 현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타당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학회는 특히 "일률적으로 태아 성별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산모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감별을 전면적 혹은 조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선량한 의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사 대표단체인 의사협회 역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의협은 "의사가 진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환자 본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산모와 보호자는 태아에 대한 또 하나의 정보를 얻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태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산모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를 통해 환자와 의사간 신뢰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협은 헌재의 판결이 낙태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의협은 "성감별 허용에 따른 낙태율 증가도 염두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적 장치와 함께 철저한 의사의 윤리의식 또한 요구된다"고 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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