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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태아성감별 금지법 미래는
[ 2008년 08월 01일 22시 20분 ]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31일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가운데, 향후 개정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선고의 초점은 태아성별고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이 명백한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라는 것이다.
‘위헌’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법이 전면 폐지되지만, ‘헌법 불합치’는 향후 개정을 통한 부분적 시정을 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측은 “헌법 불합치는 법률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향후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행복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의료법을 다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임신 말기’에 대한 규정이라는 전언이다. 향후 의사가 산모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해 줄 수 있는 시점을 정하는 일이 이슈가 될 전망이라는 것.
현재 이 같은 규정이 있는 모자보건법의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태아성감별 고지에 대한 법률도 28주 이후로 규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신 말기’에 대한 규정은 모자보건법과 당연히 연관성이 있다”며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의 가능성이 없는 기간을 28주로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물론 보건의료단체 및 종교단체 등과 협의를 해 허용 시점을 정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산모의 부담이 너무 커 임신중절을 할 수 없는 시점이 28주~32주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시기가 지난 후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면 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이번 개정이 향후 낙태를 광범위하게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헌법 소원을 제기한 해당 의사가 ‘헌법 불합치’ 판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현재는 해당 법의 적용이 중지된 상태지만 향후 국회가 의료법 규정을 개정하면 그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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