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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검진기관에 동네의원 참여 확대"
[ 2008년 07월 31일 21시 58분 ]
"공단검진기관이 동네 의료기관으로 확대돼야 국민들도 편리해지고 수검율도 증가할 것이다."
지난 31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위한 공청회'에서 개원내과의사회 신성태 학술이사가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신성태 이사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본인이 다니고 있거나 가까운 병‧의원에서 공단검진을 받기를 희망한다"며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만 공단검진기관으로 지정돼 국민들이 불편해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공단검진은 대형검진기관에서의 싹쓸이 검진이 대부분이며 이것은 결국 연례행사처럼 검진 받는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 수검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됐다"고 피력했다.
최근까지 공단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곳은 약 2800개이며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만 검진 지정받은 곳을 포함하면 3300여곳이다.
신 이사는 "현 규정상 동네 의원들이 공단검진지정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인력에 따른 인건비 및 필요한 장비구입에 따른 부담 때문이다"며 "또한 일부 암검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있어도 일반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만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제한(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기관은 예외)도 걸림돌이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공단검진의 1차 검진항목은 거의 대부분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등의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검사들이며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직접 그곳에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수탁을 보내서 하는 차이뿐이라고 한다.
신 이사는 "현행 규정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모든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검진을 하는 곳만 공단 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주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의료법에 의해 진료영역에서 인정되고 있는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의 수탁검사를 공단 검진에서도 인정해 준다면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1차의료기관 규제완화-방사선사 필수인력에 포함"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1차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검사와 관련된)가 필요하고 방사선사도 필수 인력기준에 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1차의료기관 규제완화를 주장한 서울보훈병원 가정의학과 정영진 과장은 "검체검사의 위탁과 장비 공동이용을 허용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장비규정에서 위탁시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검사장비로 풀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과장은 "흉부방사선 촬영이나 위장조영술의 경우 개인의원에서 검진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현실상 어렵다"며 "이러한 검사는 지역별로 이동식 검사장비를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임창선 법제이사는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해 일반검진기관 지정 인력기준에 방사선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창선 이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방사선검사를 할 수 없다"며 "일본에서는 환자의 방사선피폭감소의 일환으로 환자개인별 선량을 기록 관리하고 방사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방사선사는 환자피해 최소화 방안, 방사선진료장비의 안전관리 및 정도관리 등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의료인력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검진기관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도 방사선사를 상근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31호에도 검진기관의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도 상근인력으로 방사선사 1인 이상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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