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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불구 '소송 의사' 구제 안될수도
[ 2008년 07월 31일 22시 05분 ]
헌법재판소가 31일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헌법소원을 제기한 해당 산부인과 A모 원장 측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명백하게 따지고 보면 이번 판결은 ‘위헌’이라기보다 ‘헌법 불합치’라는 것. 위헌인 경우에는 해당 의료법이 '전면 폐기'되지만 헌법 불합치인 관계로 향후 개정을 통한 ‘시정 조치’가 취해진다.

이 같은 판결에 A모 원장 측이 불만을 표하는 것은 향후 ‘시정 조치’에 따라 해당 의사의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맡았던 전병남 변호사는 31일 “낙태 방지를 위한 태아성감별 금지가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이라는 헌재의 판결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해당 의료법이 전면 폐지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전면 폐지되지 않음으로 인해 향후 의사가 성별 고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행법인 모자보건법의 기준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정작 A모 원장은 구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모자보건법은 불가피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임신한 날로부터 28주로 제한하고 있다. 즉, 28주가 지난 산모에게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02년 당시 임신 28주가 되지 않은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해준 A모 원장은 여전히 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즉, 향후 의료법이 개정된다고 할지라도 정작 헌법 소원을 제기한 해당 의사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이다.

전 변호사는 “향후 임신 말기에 대한 규정 결정이 A 원장의 처벌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는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 매우 아쉽다”고 피력했다.

A 원장은 지난 2002년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고지했다가 의사 면허를 6개월 동안 정지당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31일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는 동시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A모 원장에게 해당 의료법 적용을 중지, 향후 국회가 의료법 규정을 개정하면 그 개정을 새롭게 적용할 것을 명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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