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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차등, 정신과 진료서비스 개선 힘들어"
[ 2008년 08월 01일 22시 00분 ]
대한의사협회는 1일 ‘대회원 공지’를 통해 오는 10월 실시되는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와 관련,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건강보험의 63% 수준에 불과, 의원과 병원과의 형평성 차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동기 부여가 힘들다는 것이 요지다.

1일 공지에 따르면 현행 입원 1일당 3만800원의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는 2004년 이후 동결, 건강보험과의 수가격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액수가를 적용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개선 유인책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과개원의협의회, 대한정신병원협의회, 대한공립정신병원협의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등이 참여하는 ‘정신과 수가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TF에서 의협은 현행 건강보험 수가 자체도 원가에 못 미치는 현실에서 의료급여 수가는 건강보험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점과 국·공립병원의 경우 저수가로 인해 환자 치유가 불가능한 수준인 의사 1인당 100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정신보건법’상의 행정처분 대상인 의사 1인당 81명~10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병원급과 의사 1인당 49인 이하의 환자를 담당하는 의원급에 동일한 수가를 책정하는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정신과 의원의 경우 병원과 시설·인력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정신과의 특성상 의원급처럼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가족적 분위기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원과 병원 간 수가에 복지부에서 주장하는 10~15%의 종별 가산율 차이보다 훨씬 높은 40%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어 의원급의 경우 동 제도 개선의 취지인 의료서비스 개선 유인책이 부족, 의협은 의원급의 경우 등급 상향 조정을 복지부로 개선 건의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원은 외래중심, 병원은 입원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가 구분돼야 하며, 현재의 재정상황을 감안,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과의 수가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선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점을 전제로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개선안’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의협 측은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건강보험의 63% 수준(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일당진료비 기준)에 불과하다”며 “의원과 병원과의 형평성 차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동기 부여책이 미미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개선안의 문제점 등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하는 등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 제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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