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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수가제, 정신과 환자 불평등 치료 조장"
[ 2008년 08월 01일 03시 38분 ]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회장 박종성)는 1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에 대해 정신장애 환자들에게 불평등하게 책정된 정액수가제의 폐지와 현실성 있는 정책 제고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그 동안 정신장애 의료급여환자들은 일반 건강보험 수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정액수가제로 인해 치료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의 정액수가를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10월 1일 시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협회는 "외래진료 인상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처방료, 약값, 정신치료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정액수가가 기존 2520원에서 250원 상승한 2770원으로 조정된 것에 불과해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정신장애 환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외래 진료 후 원외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개정한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며 "이를 계기로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정신장애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정액수가제 폐지 ▲정신질환 외래수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려 ▲입원수가 중 일정 비율 약제비로 보장 ▲정신질환 환자의 외래 진료 후 원외처방을 막는 법률 개정의 재수정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박종성 회장은 "치료비에 제한을 두는 정액수가제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은 아직도 한 개에 9~37원꼴인 1960~70년대 개발된 값싼약을 사용해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국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 장애인들은 70% 이상이 극빈층 생활수급대상자로 치료비 걱정을 줄이고,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신과 환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정액수가제는 정신과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것이 예전부터 의료 및 학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 왔으며,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된 바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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