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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안마사 자격 헌법소원 즉각 중단"
[ 2008년 08월 01일 03시 32분 ]
시각장애우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한의계가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안마사 자격 인정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불법 및 탈법 의료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안마사 자격 관련 헌법소원사건은 즉각 기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인들에게도 안마사 자격을 허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됨은 물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안마사의 업무인 안마·마사지 등 물리적 시술은 단순히 피부 미용이나 일반적인 건강 증진 차원에서는 시술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마사 자격 역시 법령에 의한 3년 이상의 안마사 전문교육을 통해 안마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시각 장애우가 아닌 누구라도 마사지 등 물리적 시술을 하고자 한다면 물리치료사 또는 의료인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며 “시각 장애우만이 안마사가 되도록 한 것은 일반인의 직업 선택을 제약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피부미용사 자격 신설 또한 전문가인 의료인이 시행해야 할 분야이며 때문에 일반인이 결코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것.

한의협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안마사 외의 안마, 스포츠마사지, 유사경락마사지 등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라”며 “한의학 용어인 경락, 도인안교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령 강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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