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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진료수가 담합 치과단체에 과징금
[ 2008년 08월 03일 09시 36분 ]
치과단체들의 임플란트와 스케일링 비용 등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 진료비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망에 걸려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6개 산하단체가 일반진료수가를 결정해 회원으로 가입된 치과들이 따르도록 하는 등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진료수가는 치과의료업 분야 진료과목 중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과목(금 보철, 임플란트, 스케일링, 교정, 틀니, 레진 등)을 일컫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단체는 ▲광주지부(시정명령) ▲전남지부(시정명령) ▲목포분회(시정명령, 과징금 1100만원) ▲순천분회(시정명령, 과징금 700만원) ▲여수분회(시정명령, 과징금 700만원) ▲전주분회(시정명령, 과징금 1600만원) 등 6개 단체이다.

치과협회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각각 일반진료수가를 자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했으며 목포분회 소속 치과의원들은 지난해 논의된 진료수가 유지·인상 방안을 실행했다.

전주분회는 가격담합 행위 뿐만 아니라 신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임금을 제한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까지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치과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진료수가를 협회가 결정해 통지함으로써 호남지역 치과진료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치과의료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한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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