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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장 진료후 보험금 타낸 의사 적발
[ 2008년 08월 04일 02시 17분 ]
의사가 근무를 하지 않는 공휴일이나 야간에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한 병원 원무과장과 이를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4일 의사가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고 입원까지 시킨 S병원 원무과장 강모씨(38)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음날 출근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임모씨(39)등 의사 10명은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은 노모씨에게 무면허로 X레이 촬영한 뒤 입원시켰으며 임씨는 다음날 출근해 마치 자신이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S화재에 입원비 23만원을 청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강 씨 등 개인병원 원무과장들이 연초부터 5월까지 공휴일이나 야간에 내원한 교통사고 등 경미한 사고를 당한 환자 35명을 상대로 무면허 진료와 입원 등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임씨 등 개인병원 10곳의 의사들은 원무과장이나 간호사 등이 진료한 환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1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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