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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병·의원 '의료폐기물 RFID' 실시
[ 2008년 08월 04일 03시 25분 ]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4일)부터 의료폐기물에 대해 전자인식(RFID,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시스템 운영 의무화가 전격 실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일부 병원의 경우 시스템 운용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데다 RFID 인식율에도 10%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및 환경자원공사는 오늘(4일)부터 전국 5만여개소 병·의원에 대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토록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정보가 수록된 RFID 태그를 부착, 처리토록 했다.
 
RFID 기반 관리시스템은 의료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 인수, 인계에 관한 내용을 무선주파수인식 방법으로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 의료 폐기물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처리한다.
 
RFID 의무화와 관련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환경자원공사는 폐기물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의 종이전표를 이용한 폐기물처리증명제도 대신 전자태그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관리비용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의 경우 시스템 운용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데다 RFID 인식율에도 10% 이상의 오류가 발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대다수 병의원에서는 시스템 가동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데다 지난 2006년 공급된 RFID 인식기의 오류율, 인식기 업그레이드 및 태그 배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최신 인식기의 경우 오류율이 5% 이하로 떨어졌으며, 현장 개선조치를 등을 통해서도 제도 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해명했다.
 
환경부는 “병원들이 RFID 관리 시스템에 미숙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 후 정착까지 3~4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 당분간 기존 시스템과 RFID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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