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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소송 판결 임박…병원계 "정당" 호소
[ 2008년 08월 04일 22시 00분 ]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32개 대학병원들의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 첫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병원계가 다시 한번 부당환수의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4일 이번 32개 의료기관들의 부당환수 약제비 반환 청구 소송의 공정한 판결을 요망하는 의견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이번 판결이 의료기관에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을 강요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는 제도 정착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료기관들의 원성 높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은 의약분업과 궤를 같이 한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원외처방의 경우 약제비 처방주체(의료기관)와 수령주체(약국)가 분리 되면서 초기에는 과잉처방에 대해 진찰료중 외래관리료만 삭감했었다.

하지만 약제비 증가로 보험재정이 악화되면서 정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해 조정범위를 약값과 약국조제료 등 약제비 전체로 확대 적용, 환수조치하고 있다.

이렇게 2003년부터 환수한 금액이 급증해 2005년까지 3년 간 공단 환수액이 7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공단의 무차별적 환수에 반발한 일부 의료기관들이 공단을 상대로 두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승소함으로써 약제비 환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공단은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인해 지출된 약제비이기 때문에 의사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환수처분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차례에 걸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환수처분 철회 불가 방침을 세우자 병원계는 공단의 부당한 환수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국립대 및 사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32개 의료기관이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서울대병원이 가장 먼저 변론을 마치고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 관계자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환자 특성을 고려한 처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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