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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전공의協 회장 선거제도가 원인"
[ 2008년 08월 04일 21시 50분 ]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태화 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개원의를 비롯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전공의 회장 선거 홍보자료 등이 배포된 것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김태화 후보는“후보의 공식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않아 각 의과대학 동문회원 명부 등을 수집해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투표권이 없는 공중보건의사 등에게도 전자우편 및 문자발송이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후보가 유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선거세칙을 위반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을 수신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선관위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중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허용했기 때문에 유권자의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 등을 후보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선관위가 김태화 후보에게 제공하지 않아 비롯된 일이라는 것이 김 후보측의 주장이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각 의과대학교 동문회원 명부 등을 수집하는 등 전자우편 및 문자메세지를 보낼 대상을 확보했으나 전공의인지 아닌지 그리고 전공의 중에서도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 빚어진 일”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공보의 회원일부가 문자메세지 2건, 이메일 1건을 각각 수신했다는 것에 대해 “먼저 전자우편은 후보의 실제 이메일을 발신자로 해서 발송했으며 전공의가 아닌 몇몇 사람이 내 메일에 격려의 글로 답을 줬고, 또 ‘본인은 투표권이 없다’ 라는 정도의 답신이 있었다”면서 “현행 제도하에서 선거운동을 하기가 힘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태화 후보는 “의협 회장 선거에 있어 후보들이 다양하게 이메일 및 문자 발송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같은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나 일부 회원들이 문제제기를 해 공론화 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선거운동의 한계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선거에서 무려 12개 병원의 전공의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거인명부가 누락돼 투표권이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병원대표 위주가 아닌 전 전공의가 참여하는 선거’ ‘인터넷 투표 도입’ ‘제3의 선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선거공영제 도입’ 등을 거듭 강조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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