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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소송 참여하는 의사 최종 2133명
[ 2008년 08월 04일 09시 18분 ]
의협의 DUR 시스템 위헌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인 수가 최종 2133명으로 집계되면서 접수가 마감됐다.

의협은 DUR시스템(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관련 고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 5월 23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고, 소송에 참여할 의사회원 모집을 6월 16일부터 실시했다.

소송참여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133명의 의사회원들이 소송에 참여키로 했다. 2133명의 의사회원들의 분포를 보면 전문과목별로는 내과 335명, 피부과 306명, 소아청소년과 276명 순이었고, 시도별로는 서울 364명, 부산 340명, 경기 243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일까지 302명을 기록하던 소송 참여자 수가 7월말 2000명을 돌파하게 된 것은, DUR의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의협이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및 각 과 개원의협의회 등에 소송참여 독려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섬으로써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특히, DUR 시스템이 국민의 진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실시간 진료감시를 통한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돼 결국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게 되는 제도라는 점이 일선 의사회원들의 DUR 저지 의지를 북돋웠다.

주수호 회장은 의협 홈페이지에 올린 ‘감사의 글’을 통해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DUR 헌소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의협 회장으로서 다시 한 번 DUR 시스템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추스르게 된다”며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를 등에 업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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