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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어려움 극복에 함께 하는 '의협'
[ 2008년 08월 04일 22시 00분 ]
대한의사협회(주수호)가 오는 12월 실시되는 ‘임산부 바우처 제도’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는 등 산부인과의 어려운 현실 극복에 동참 의지를 내비쳤다.
의협은 최근 ‘산전진찰 바우처제도 시행 관련사항 대회원 안내’를 통해 환자의 적정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특정 진료과목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가진 제2차 건정심에서 산전진찰을 위한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확대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올 7월 제9차 건정심에서 ‘초음파 등 산전진찰 관련 비용 지원계획’ 보고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1인당 20만원의 산전진찰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 지원계획은 임산부에게 현금지급이 아닌 임의로 20만원의 이용가능액을 설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바우처’ 형태다.
산전진찰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낭비요인을 막기 위해 1회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4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초음파 검사 이외에 산모가 필요한 기형아검사를 비롯해 다른 산전진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산부는 약 60만명 이내로, 소요재정은 약 13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의료기관별 초음파 가격정보를 의료기관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초음파 장비의 영상 질 관리 등을 통해 가격과 서비스 질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건강보험에 처음으로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초음파 가격이나 횟수 그리고 사용범위 등을 제한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이용하게 해 임산부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어려운 산부인과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 도입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산부 등록 시기 및 의료기록 공유의 문제, 실시간으로 임산부 진료 이용 여부 확인 등에 있어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급여 환자 자격관리 시스템과 같은 문제 발생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제도를 모니터링 해 추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올바른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이 제도와 같이 환자의 적정진료가 이뤄 질 수 있는 환경조성 및 특정 진료과목의 어려운 현실 극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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