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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커닝 서울의대생 50여명 징계
[ 2008년 08월 05일 00시 02분 ]
집단커닝으로 적발돼 정학이나 제명 등 중징계 위기에 놓였던 서울대학교 의예과 학생들에게 근신 30일 등 경미한 조치가 내려졌다.
5일 서울대에 따르면 자연대는 최근 대학 본부의 위임을 받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시험을 보던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낸 학생 2명에게 근신 30일, 시험 도중 이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학생 14명에게 근신 15일의 징계를 각각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험이 끝난 뒤에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처벌을 받겠다고 자수한 학생 1명에게는 서면 경고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의대생들이 이처럼 무더기로 부정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자연대 측은 현장에서 적발된 학생들에 대해 해당 과목에 한해 F학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의대생들의 집단커닝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태가 확산되자 서울대는 지난달 1일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진상조사에 나설 듯 보였으나 본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자연대에 학생들의 징계를 위임했다.
학교 측은 사건이 다소 우발적인데다 이미 주어진 F학점이 사실상 유급을 의미해 유기정학에 상당한 징계 효과를 거둔 점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는 이번 사건이 예과 성적이 본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체제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예과 교육 제도의 개선과 학생 윤리에 관한 기준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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