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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불합리한 노인복지법 개정" 촉구
[ 2008년 08월 05일 02시 14분 ]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정부에 불합리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건의했다.

60세 이상인 사람만 입소할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상속자가 아닌 부적격자가 입소했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

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처리기간(7일)을 주택법상 건축물 사용검사 처리기간(15일)과 동일하게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구에 따르면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은 60세 이상이며 상속자라도 60세 미만의 자는 입소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상속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상속자가 아닌 부적격자가 입소하였을 경우엔 처벌 규정이 없다.

부적격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경우 양도(임대)한 자가 처벌되고, 부적격자가 양수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부적격자가 입소할 경우에는 단지 입소시설 운영자만 행정처분을 받게 될 뿐이라는 것.

더욱이 구는 시설 운영자가 자기 재산권(전․월세권 포함)에 입소하는 부적격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구는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 기간과 주택법상 건축물 사용검사 처리기간이 다른 것을 지적하면서 개정을 건의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주택 건립이 늘어남에 따른 주택 분양이나 소유권 이전시 편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도 관련법 규정이 허술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 등 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불합리한 규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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