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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인줄 알았는데 가짜 의료보험증
[ 2008년 08월 05일 21시 59분 ]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단 검거 소식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는 최근 건강보험증 부정행사로 인한 수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도용 대상자를 지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뿐만 아니라 공단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의협과 병협 등 유관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도용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시 즉각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가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 병원의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 측이 제시한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는 수진자 △이은구(570115-14*****), 양영만(54206-16*****), 임미현(790711-26*****) 등 3개다.

이번 건강보험증 도용 사태는 공단 전주남부지사가 의료기관들의 허위청구 적발을 위한 수진자 조회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

남부지사는 정기적인 수진자 조회 도중 '의료기관 방문 사실이 없다'는 수진자들이 나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사실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단행했다.

수진자 조회 적발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의 허위청구였기 때문에 전주남부지사 역시 처음에는 해당 의료기관들의 허위청구를 의심했었다.

하지만 현장확인 결과 해당 의료기관에는 진료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동일 수진자의 진료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전주남부지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주남부지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건강보험증 없이 신분증만 제시해도 진료가 가능하고 국민 대다수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만큼 도용의 필요성이 적음에도 이 같은 사례가 발생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의료기관의 허위청구를 의심했지만 확인결과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드러났다"며 "추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 측은 건강보험증 도용에 따라 자신의 건강과 무관하게 기록된 수진자의 보험급여내역을 정정해 줄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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