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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표준지침 제정 앞두고 영상醫 시끌
[ 2008년 08월 05일 22시 08분 ]
초음파에 대해 표준지침을 만들고 정도관리에 나선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영상의학과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표준지침을 두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현재 전문의들 중 표준초음파검사법에 미치지 못하게 진료하는 사람은 없기에 족쇄만 될 뿐”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신체 장기 일부가 잘린 채 찍혔는데 이 장기에서 질환이 발견될 경우 이런 표준이미지는 의료진을 코너로 모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의들은 “기사가 초음파를 시행하는 구실로 표준이미지가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초음파를 표준이미지라는 그럴듯한 말로 기사가 실시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병원만 배를 불리게 된다는 것. 무엇보다 초음파는 검사가 곧 진단이므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초음파는 기사가 담당하고 CR, CT, MR 판독은 원격판독업체에게 맡기면 어느 원장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겠냐”며 “진단검사의학과처럼 전문의가 필요 없는 존재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전문의도 “영상의학과의 순수한 발전을 위해 표준이미지를 제정하고 보급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편법적으로 기사가 정당하게 초음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검은 뜻이 숨어 있으므로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초음파를 하면서 이미 눈으로는 수십, 수백가지 영상을 보고 찍지만, 여러 편의상 몇 장만 찍고 있기 때문에 표준이미지라는 것이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제도를 위한 제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른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대학병원 초음파를 영상의가 다 못하면 차라리 한시적으로 내과에, 유방초음파는 외과에 주면 되지만 기사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같은 의사들이 초음파를 하게 되면 의학을 알고 질병을 알고 오진의 가능성과 여러 임상적 지식을 알고 환자를 보는 조심스러움이 스스로 통제를 하게 되지만 기사들이 끼어들게되면 이것은 순전히 장사의 논리만이 작동하는 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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