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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합의금 너무 적어도 효력 무효"
[ 2008년 08월 06일 02시 36분 ]
진료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을지라도 형평성에 어긋날 경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최근 환자가 자궁외 임신으로 하복부통증을 호소했으나 병원이 소변임신반응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환자 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에서 환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은 5일 판결문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해도, 그 조건이 터무니없이 불합리할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1천만원의 합의금을 부인하고 3억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가족들은 당시 병원비를 내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비 감면과 1천만원의 합의금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 합의는 환자측의 경솔, 궁박, 무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라고 못 박았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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