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노인 이어 장애인도 장기요양보장제 도입
[ 2008년 08월 06일 03시 03분 ]
노인에 이어 장애인에게도 체계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애인발전정책 5개년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요양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등록 장애인 수의 증가 및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에 맞춰 장애인 복지 서비스 체계도 선진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현행 의학적 판단에 머물고 있는 장애판정기준을 의학적 판단 외에 근로능력 및 사회적 생활능력까지 포함하는 다면적 평가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즉 그동안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과 경증장애인을 구분하던 방식에서 탈피, 의사의 판단 외에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확립한다는 것.

나아가 다면 평가를 통해 도출된 장애판정과 장애인 욕구를 충족시킬 사회적 자원을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만들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확대를 공공부문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시·도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들 역시 장애인 고용률을 3%로 확대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