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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액' 급증
[ 2008년 08월 06일 11시 50분 ]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환급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58억원이 넘는 과다 본인부담금이 환급되는 등 규모가 2006년 대비 4배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여의도성모병원의 대량 환급사태를 제외하면, 지난 2006년 총 환급액의 2배 이상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셈이다.

한나라당 전미경 의원은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05∼08년 6월 과다본인부담금 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체 환급금액 58여 억원 중 47억9000만원은 민간의료기관, 10여 억원은 국·공립의료기관이 차지해 예년과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또 요양·치매·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508개(06년 말 기준) 중 10% 남짓한 154개의 국·공립기관이 환급금의 17%를 차지했다.

환급 사유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 한 경우가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CT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정미경 의원은 "지난해 특이한 경우를 예외로 하면, 2006년도 1년치의 두배에 달하는 금액이 올해 상반기 만에 과다 청구되고 환급됐다"며 "2006년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만 사실상 4배 급증한 셈이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과다청구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근래 경제상황의 악화로 서민들은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병원이용도 자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잘못된 진료비 청구 행태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청구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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