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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전자심사법' 日 특허 획득
[ 2008년 08월 07일 02시 1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전자심사방법’이 국내 특허에 이어 일본 특허청에 등록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일본특허는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 등록결정에 이어 국제특허로는 두 번째이다.

현재 심평원은 추가로 미국, 유럽연합 등을 대상으로 국제특허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허등록을 통해 ‘진료비 전자심사방법’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 국내기술의 해외 진출 시 보유기술의 보호와 자산화가 실현되게 됐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진료비 전자심사방법은 심평원 진료비 심사업무에 관한 핵심인프라로서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내용을 전자문서교환방식(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을 이용한 자료로 송·수신해 수가·약가 및 필수 기재사항 등의 점검과 심사지침 및 사례 등 기준을 전산점검을 통해 화면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종합 정보시스템이다.

심평원의 진료비 전자청구심사시스템은 2005년 품질경영시스템(ISO9001)을 도입, ISO9001에서 요구하는 문서화 및 업무절차를 준수해 정보서비스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다.

2006년에는 국내특허를 획득하고 이미 건강보험 심사처리에 대해 국제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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