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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내시경·쌍거풀 수술기구 위장수입 덜미
[ 2008년 08월 07일 03시 03분 ]
인천공항세관(세관장 태응렬)은 식약청 수입허가 없이 내시경 및 쌍꺼풀수술용 기구 등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해온 A사 등 총 25개 수입업체 일당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3개월여간 병원 및 개인에게 약 18억원 상당의 무허가 의료기기를 수입, 판매해왔다.

위장 및 직장내시경 등을 수입해 국내 유명병원에 납품해 온 A씨는 지난 6월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 전시회사용물품에만 해당되는 재수출면제제도를 악용, 마치 전시회에 출품하는 것처럼 위장 수입해 국내 병원에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B씨도 잇몸치료에 사용하는 핸드피스를 다른 부분품으로 허위신고 수입했다가 적발됐으며, C씨의 경우에는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쌍꺼풀 기계 신제품을 수입하면서 기존에 허가 받은 기계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부정수입 파단을 위해 조사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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