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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떼기 백내장 병·의원 명단 심평원에 제공
[ 2008년 08월 08일 09시 12분 ]
최근 차떼기 백내장 수술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안과의사회가 문제의 병의원들을 응징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안과 개원가에 따르면 대한안과의사회 임원진은 지난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차떼기 백내장 수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본인부담금 면제 후 수가 청구 혹은 복지관 등을 돌며 백내장 환자 유인 후 수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안과의사회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수집한 일부 병의원들의 차떼기 백내장 수술 자료들을 심평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회는 자료 전달과 함께 심평원 측에 문제의 병의원들에 대한 실사를 요청, 당초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던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차떼기 백내장 수술 병의원 대한 안과의사회의 처벌 의지를 확인한 심평원 역시 요주의 안과들을 파악중이라며 조만간 실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차떼기 백내장이 전체 회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과수술의 핵심인 백내장 수술 수가 조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차떼기 백내장 수술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며 "고심 끝에 실사 요청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과의사회는 심평원 실사와는 별도로 의협과 공조체제를 갖춰 문제의 병의원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사회는 의협 법제팀의 도움을 받아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차떼기 백내장 병원들을 환자 유인행위로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의협 법제팀은 현재 안과의사회에서 제보한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경찰 고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안과의사회는 해당 병의원들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 측에 민원을 제출한다는 계획도 세운 상태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문제의 병의원들에 대해 심평원의 환수조치 혹은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런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안과계가 안타깝지만 건전한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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