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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삼성화재에 법적대응 등 검토
[ 2008년 08월 07일 22시 10분 ]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충남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매도하는 문서를 만들고 이를 인정토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장석일 보험이사는 ‘삼성화재 부당행위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의협 측의 대응경과를 발표했다.

장 이사에 따르면 삼성화재 충남지역센터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협약서라는 형태의 문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이에 대한 날인을 강요했다.

실제로 이 협약서의 내용 중에는 ‘의료기관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삼성화재 측에게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했음을 인정하고…’라는 문구가 명시돼 회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의료기관을 마치 부정청구를 일삼는 곳으로 매도하는 행태로 보험사의 비상식적인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즉각 해당 보험사에 강력 항의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병행, 의협은 해당 보험사와의 임원 업무협의 진행과 함께 보험사의 진료협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해 근본적인 손보사의 횡포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장 이사는 “진료협약서라는 것은 법적 정당성은 없고 일방적인 강요내용만 가지고 있어 회원들의 민원이 이어지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은 보험사 영업사원 개인 차원에서 의료기관에 발송치는 않았을 것”이라며 “어느 선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파악, 법적대응 등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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