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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광고 인터넷매체 고발
[ 2008년 08월 07일 22시 00분 ]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에는 인터넷 매체를 고발조치하는 등 불법의료와 관련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7일 열린 ‘제54차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인터넷매체' 등을 포함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알선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의협은 현재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 알선광고를 일삼고 있는 인터넷 매체 ‘ㄷ 닷컴(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을 지난달 2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고발조치 했다.

박 이사는 “현행 의료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27조 제3항은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의료광고행위 및 환자알선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음에도 최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알선행위를 행하고 있는 비의료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후 다른 비의료인(인터넷 매체)의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알선광고에 대해서도 확인하여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같은 달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광고 전단을 배포하고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의 판매업자 황모씨(용인시 수지구 소재)를 지난 1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또한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에 제보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J클리닉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거짓의료광고, 광고사전심의미필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 실태조사 및 의법 조치를 요청했다.

박정하 의무이사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전문약의 불법 판매행위와 불법 진료행위가 아직도 빈번한 실정”이라며 “제보가 들어오거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고발하는 등 강경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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