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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복수면허자 '진료비 이중청구' 편법 백태
[ 2008년 08월 08일 03시 21분 ]
단일 의료기관 내 양·한방 동시진료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복수 면허자들을 중심으로 협진이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의료법상 복수면허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병·의원과 한의원·한방병원 중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돼있다. 즉, 의원으로 개설한 사람은 해당 과목만 진료할 수 있으며 한의원으로 개설한 사람은 한의학적 치료만 할 수 있는 것.

위 조항은 복수면허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위헌을 판정받아 현재 개정을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 개정된 상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개원가에 따르면 몇몇 복수면허자들은 이를 이용해 음성적으로 양·한방 협진 및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복수면허를 취득한 A원장의 경우 내과로 등록돼 있지만 복수면허를 내세워 환자들에게 한방 치료까지 권하고 있다.

환자가 의사의 협진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양방 치료는 보험으로 처리하고 한방적 치료는 본인부담으로 돌려 이중으로 치료비를 취득하고 있는 것.

또 다른 복수 면허 소유자인 B원장 역시 가까운 지인 등을 통해 양한방 협진을 원하는 환자를 모아 진료하고 있다.

이 원장은 환자에게 양방적 진료 후 한약을 지어주는 등 양한방 접목 치료를 진행한 후 한방적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받지 않는다.

이 같은 복수 면허자들의 진료 행태에 대해 복지부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 건물 안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따로 진료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복수 면허자가 두 가지 진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에는 복수 면허 의료인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병의원과 한의원, 한방병원 중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진료비 또한 두번 청구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때문에 복수면허자들은 어서 빨리 개정이 이루어져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진을 양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두 개의 면허증을 갖고 있음에도 협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양한방 접목을 위해서는 이 두가지 장점을 모두 알고 있는 복수면허자들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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