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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분명처방 위한 요식행위 강행"
[ 2008년 08월 08일 22시 00분 ]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를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본평가 명목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정책연구 공모’를 공고한데 따른 것.

의협은 최근 열린 ‘제54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기초연구 자체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요식행위에 불과해 복지부의 정책연구도 올바른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며 공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결과 연구와 관련, 확대여부를 결정한다는 명목으로 세부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김진현 교수팀(의사1명, 약사 1명)을 통해 실시한 바 있다.

김 교수팀의 1차 연구는 2차 본 평가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연령별 또는 진료과별 등 본 평가 때 진행되는 지표를 구분하는 작업이다.

복지부의 이번 공모기간은 20일 정도로 이달 말 선정된 연구용역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2차 본평가의 본격적인 시작은 9월 초 순 시작돼 이후 6개월 정도 지나면 전체 평가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약효군별, 진료과목별, 월별, 환자연령별 성분명 처방 비율과 약효군별 약제비 변동, 조제 약값의 평균치, 시범사업 전후 약품비 비교 등의 세부과제와 더불어 환자, 의사, 약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종전 기초연구 자체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요식행위에 불과하여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이번 정책연구 역시 올바른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의 시범사업 연구결과 및 성분명처방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등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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