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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제공 평생 3회 제한·제공자 보상금 지급
[ 2008년 08월 10일 10시 50분 ]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난자를 제공할 수 있는 횟수가 최대 3회로 제한되고 타인의 불임 치료를 위한 난자 제공자에게 적정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아생성 의료기관은 다른 사람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에게 13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특정 질병이 발견될 경우에는 난자를 채취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동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난자 채취는 평생 3회로 제한되며 한 번 난자를 채취하면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타인의 불임 치료를 위한 난자 제공자에 대해 실비보상 규정도 마련됐다.

보상 항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이며 구체적 보상 기준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이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다.

또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유전자은행의 장 등에게 표준업무지침 마련, 익명화 보관관리 의무 등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여론수렴과 기타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6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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