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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범죄 공소시효 연장
[ 2008년 08월 11일 09시 33분 ]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로 연장토록 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행위의 종료 시점부터 시작되는 공소시효를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해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시작하도록 특례 규정이 마련된다.

신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뒤늦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려 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제로 인해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을 성년 이후로 미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엄격히 단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그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2007년 2월 17대 국회에서 신 의원의 주도로 발의됐으나 상정 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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