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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주 40시간' 환수 경계령
[ 2008년 08월 11일 21시 45분 ]
과잉경쟁 및 인력 수급난으로 근심이 커지고 있는 요양병원계에 이번엔 '주 40시간' 근무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들의 인력가산 관련 부서 직원들의 근무시간 현황을 파악, 주 40시간 근무제 불이행시 진료비 환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요양병원계에 따르면 일부 지역 공단 지사에서 요양병원들의 주 40시간 근무제 이행 여부를 조사, 그 결과를 진료비 환수와 연계 시키고 있다.

공단의 주 40시간 근무제 이행 확인은 최근 인력가산을 의식한 일부 요양병원들이 편법을 동원, 진료비를 부당하게 취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요양병원들이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노동법 규정에 어긋날 정도로 유지하고 있어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2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까지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확대, 적용되면서 조사 구실도 갖춰진 만큼 이번 기회에 요양병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병원이 적발될 경우 진료비를 환수함으로써 요양병원의 인력가산의 적정성을 찾아 나가겠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주 40시간 근무제 이행 여부 확인은 진료비 환수를 위해서가 아닌 요양병원의 인력가산의 적정성을 찾기 위함"이라며 "충분한 유도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바싹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인력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 주 40시간 근무제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

한 요양병원 원장은 "직원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라고는 하지만 법적 잣대로 들이대면 꼼짝없이 환수를 당해야 할 상황"이라며 "인력가산으로 깎고 진료비까지 환수한다니 해도 너무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요양병원 원장은 "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못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인원으로 주 40시간을 지키기는 솔직히 힘들다"고 털어놨다.

한편 주 40시간제는 2004년도 7월 1일자로 관공서와 대기업체, 금융기관 등에서부터 의무 도입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주 40시간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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