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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처방된 약값 의료기관 책임 마땅"
[ 2008년 08월 12일 06시 06분 ]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 약제비 환수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12일 부당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공단이 해당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발의는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겠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돼 온 건보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처방금액 환수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고 취지를 분명히 했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 2006년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했다.
하지만 2006년 12월 대법원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공단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환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기춘 의원은 “요양기관의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해 과잉처방을 방지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요양기관에서 고의로 처방내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요양기관이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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