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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초미 관심 '약제비 환수訴 판결' 2주연기
[ 2008년 08월 12일 22시 03분 ]
병원계 초미의 관심사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반환소송 최종 판결이 2주 뒤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일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비 환수 반환소송 최종 선고일을 당초 14일에서 2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선고일이 잡혀있던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모 원장의 진료비 지급 소송 역시 동일한 날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고 검토자료를 비롯해 서면자료가 많은 만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선고일을 2주 뒤로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선고일 연기는 판결에 따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공단과 병원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7월 서울대병원이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반발해 48억원 규모의 진료비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동변상련(同病相憐)의 병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공단의 약제비 환수에 불만이 팽배했음에도 눈치만 살펴야 했던 병원들로써는 서울대병원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 준 셈'이다.

현재까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반환소송을 제기한 병원은 종합병원 20여개와 중소병원 5개, 의원 1곳 등 30여 기관에 달하며 소송 규모만 150억원에 이른다.

때문에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서울대병원 판결에 따라 향후 이들 병원의 소송결과의 향배가 판가름 나는 만큼 초조함 속에 14일 선고를 기다려왔다.

병원들의 대표단체인 대한병원협회 역시 선고일을 앞두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정한 판결을 요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환자 특성을 고려한 처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선고일을 2주 후로 미루면서 당사자인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소송 참여 병원들은 또 한번 숨 막히는 기다림을 갖게 됐다.

병원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단순히 복지부 고시나 식약청장의 허가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원외처방된 약값을 의사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에 중대한 침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은 진료권 확보 차원에서도 의사들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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