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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사 논문 도용, 5천만원 배상"
[ 2008년 08월 13일 00시 42분 ]
동료 의사의 논문을 자신의 논문인 것처럼 저자 이름을 바꾼 의사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 씨가 같은 병원에 재직했던 의사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는 김 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논문 저자를 바꾼 것은 저작자의 이름을 표기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허락없이 영문번역본을 작성한 것도 저작물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할 권한을 침해했다며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1부터 2년 동안 이 씨의 도움을 받아 논문을 쓴 뒤 자신을 제1저자와 책임저자 로, 이 씨 등을 공동저자로 기재해 학회지 등에 기재했다.

그러나 이 씨가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김 씨를 저자 명단에서 빼고 자신을 제1저자로 바꿔 미국 학회지에 싣자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이 씨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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