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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환자는 마루타가 아니다"
[ 2008년 08월 13일 09시 36분 ]
환자단체와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최근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72개의 규제개혁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13일 시민단체들은 '제약업계를 위한 규제완화? 국민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라!'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식약청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일부 임상시험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겠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임상시험에 대한 사전 허가제도를 없애고 단순 신고만으로 임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시민단체들은 "임상시험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의약품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시험'하는 것"이라며 "태생적으로 임상시험 자체가 가진 위험성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엄격한 시험기준과 윤리의식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의학 선진국조차도 임상시험의 부작용과 생명윤리 위반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국가 임상을 국내에 '많이' 유치해 돈을 버는 것보다 국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미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다국적 제약사들의 임상시험이 증가하면서 시험 중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또한 아직 임상시험관리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더군다나 임상시험 전문인력이나 기술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복지부는 2005년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간 임상시험 전문인력 5000명 양성을 약속했으나 아직 빈약한 실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돈벌이가 된다는 이유로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남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임상시험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임상시험관리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의약품 규제 철폐를 통해 제약사의 무한한 이윤 추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성명서에 참여한 시민단체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연대회의,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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