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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못해!" 배째라 환자 기승
[ 2008년 08월 17일 22시 02분 ]
수도권 일부 국공립, 노인병원들이 치료 후에도 퇴원을 꺼리는 환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몇몇 병원은 퇴원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진료비까지 체납하는 환자 때문에 속앓이를 하기도 했다.

18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무기한으로 병원 생활을 즐기는 일명 나이롱 환자들이 국공립병원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서울의 한 A요양병원은 수개월 동안 퇴원을 거부했던 한 남성 환자로 인해 원내가 크게 술렁였다. A병원은 노력 끝에 환자를 퇴원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50만원 남짓의 병원비를 포기해야 했다.

운송업에 종사했던 이 남성 환자는 퇴원하는 조건으로 6개월 이후 자신을 다시 입원시켜 줘야 한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A병원은 울며겨자먹기로 각서를 써줄 수밖에 없었다.

이 환자는 의료진이 퇴원을 요구하면 의료법 내 진료거부 조항을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현행 의료법 제16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 또는 조산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8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때문에 공립병원으로서 환자의 민원제기를 우려한 의료진은 환자에게 계속 끌려다녔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의 강제 퇴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큰 기대를 걸기에는 무리라고 병원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공립병원의 공공성을 약점으로 잡아 수개월째 병상을 차지한 일부 나이롱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을 돌아가며 괴롭힌 사례가 있다"며 "환자에게 강제로 퇴원을 요구했다가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나이롱 환자는 병원을 100배로 즐긴다고 해서 '100배 환자'라는 별명도 생겨났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또 다른 B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B병원은 A요양병권과 비슷한 퇴원 거부 때문에 진료에 큰 차질을 빚었다. 더욱이 환자들이 이 나이롱 환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

이 환자 역시 의료법을 거론하며 의료진에게 거칠게 항의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B병원 고위 관계자는 "진료받을 권리도 중요하지만, 일부 얌체 환자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병원계의 고민을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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