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퇴원 못해!" 배째라 환자 기승
[ 2008년 08월 17일 22시 02분 ]
수도권 일부 국공립, 노인병원들이 치료 후에도 퇴원을 꺼리는 환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몇몇 병원은 퇴원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진료비까지 체납하는 환자 때문에 속앓이를 하기도 했다.
18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무기한으로 병원 생활을 즐기는 일명 나이롱 환자들이 국공립병원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서울의 한 A요양병원은 수개월 동안 퇴원을 거부했던 한 남성 환자로 인해 원내가 크게 술렁였다. A병원은 노력 끝에 환자를 퇴원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50만원 남짓의 병원비를 포기해야 했다.
운송업에 종사했던 이 남성 환자는 퇴원하는 조건으로 6개월 이후 자신을 다시 입원시켜 줘야 한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A병원은 울며겨자먹기로 각서를 써줄 수밖에 없었다.
이 환자는 의료진이 퇴원을 요구하면 의료법 내 진료거부 조항을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현행 의료법 제16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 또는 조산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8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때문에 공립병원으로서 환자의 민원제기를 우려한 의료진은 환자에게 계속 끌려다녔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의 강제 퇴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큰 기대를 걸기에는 무리라고 병원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공립병원의 공공성을 약점으로 잡아 수개월째 병상을 차지한 일부 나이롱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을 돌아가며 괴롭힌 사례가 있다"며 "환자에게 강제로 퇴원을 요구했다가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나이롱 환자는 병원을 100배로 즐긴다고 해서 '100배 환자'라는 별명도 생겨났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또 다른 B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B병원은 A요양병권과 비슷한 퇴원 거부 때문에 진료에 큰 차질을 빚었다. 더욱이 환자들이 이 나이롱 환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
이 환자 역시 의료법을 거론하며 의료진에게 거칠게 항의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B병원 고위 관계자는 "진료받을 권리도 중요하지만, 일부 얌체 환자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병원계의 고민을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