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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장해 의사 협박후 금품 갈취
[ 2008년 08월 19일 22시 00분 ]
치료가 잘못됐다는 핑계로 흉기를 꺼내 치과의사를 협박, 2000여만원을 갈취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의사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6월에는 환자가 의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료계의 주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9일 부산지법은 임플란트 치료 중 흉기로 치과의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후 또 다른 치과의사에게 같은 수법으로 갈취를 범행하려 한 피의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강도살인미수죄로 가석방 상태이던 A모씨는 지난 1월 부산 사하구 소재 B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 등을 받았다.

그는 치료를 받던 중 임플란트 치아가 전부 고정된 것을 알고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핑계 등을 대면서 흉기를 꺼내 치과의사를 협박, 손해배상 및 요양비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갈취했다.

이후 3월 A모씨는 같은 수법으로 C치과를 운영하던 여의사에게 접근, 4차례에 걸쳐 1500여만원을 요구했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당시 A모씨는 병원의 영업을 방해하며 의사에게 칼을 보여주거나 “나는 살인을 하고 10년 정도 쉬다 왔다. 밤길을 조심하라”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전과를 과시하는 수법으로 의사들을 위협했다.

재판부는 “주위의 평판에 민감하고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치과의사를 상대로 거액을 갈취하려고 한 점, 영업을 방해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 신상에 위협을 줄 것처럼 협박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에서도 의사들의 신변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진료 행위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잘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사건이 계속 터지면 재판부 또한 처벌의 수위를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의사들이 이러한 범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의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의사들의 신변보호는 다른 보호자와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병원협회 고위 관계자 또한 “병원에서 난동행위 및 의료진에 대한 구타 등에 대해 법적인 조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 중이다”라고 피력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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