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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여전히 영리병원 포기하지 않아"
[ 2008년 08월 19일 03시 30분 ]
여론조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법인병원 설립이 무산됐음에도 제주도가 여전히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도가 올 하반기 입법 예고를 목표로 본격 추진하고 있는 ‘3단계 제도개선’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물밑작업이라는 주장이다.

제주대책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제주를 의료민영화의 전초기지화 하려는 3단계 제도 개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내영리법인병원 설립이 무산됐음에도 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예고안에는 의료민영화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설립만 포함되지 않았을 뿐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특례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 △외국인 영리병원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허용, △외국의료기관 의약품 수입허가 기준 개선 등의 독소조항이 내포돼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 오한정 집행위원장은 “3단계 제도개선은 의료분야의 규제완화가 목표이며 이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실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항목이 제주도에서 입법될 경우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오늘(19일) 개최하는 3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도민 공청회에 대해서도 “찬성측 인사만을 토론자로 초청하는 것은 더 이상 도민의 의견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이라며 “반대 의견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경찰력까지 투입하는 치졸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대책위는 도민들이 의료민영화를 원치 않는다는 여론결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시자는 여전히 영리법인병원 설립에 미련을 갖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집행위원장은 “도지사가 여론 결과에 대해 겸허히 승복하기 보다는 도민의 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도민의 의식을 폄하하는 태도이며 언제든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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