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앞서 사전 통보
[ 2008년 08월 19일 03시 20분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시행에 앞서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통보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제안 받은 아이디어 중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개선 요구’가 정책에 반영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전통보 규정이 마련되면 검사기일 이전에 미리 검사신청이 가능해 의료기관에서 자칫 정기검사 일정을 챙기지 못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 건)는 올해 6월까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국민제안코너를 통해 국민이 건의한 5597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75건에 대해 관계 부처가 수용하거나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를 개선해 달라는 제안은 장애인 주차증 편법 이용 방지 방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금자명 변경 제언 등과 함께 우수제안에 선정됐다.

3년 이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는 정기검사 대기자가 많아 미리 신청했다 하더라도 정기검사 만료일 이전에 검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의료기관은 고스란히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일선 시군구 보건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기관 사전통보 서비스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기검사 사전통보에 대한 사항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적극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창의적인 행정개선 아이디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에 전달, 적극 수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