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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율징계권 확보 물밑 행보 구체화
[ 2008년 08월 19일 22시 02분 ]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주요 보건의료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직능 출신 등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야 의원실이 주요 대상이다.

단체장이 직접 해당 의원실을 방문해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물밑 행보도 한창이다.

취재 결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은 이미 몇몇 의원실을 대상으로 입법활동을 전개 중이다. 의협 역시 최근 상임이사회의에서 자율징계권 확보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상태다.

이들 보건의료단체장은 최근 보건복지 관련 국회 토론회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 의원들과의 시킨십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복지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관련 위원들을 대상으로 물밑 행보가 더욱 잦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의협과 치협, 약사회, 간협 등 보건의료 6개 단체장은 정기적인 조찬모임에서 자율징계권 확보에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실무자 간 협의가 진행되는 등 공동 입법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사 자율징계권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의원 입법발의가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자율징계권에 대해 "뜬금없는 자율징계권 움직임을 이해하기 어렵고, 현실 가능성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가 유일한 정책추진 창구로 남은 셈이다.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광고가 본격화되면서 각 보건의료단체는 자율징계권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왔다.

자율징계권은 비윤리 회원에 대한 징계를 자체적으로 내림으로써 대외 이미지 개선과 회비 수납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단체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다. 수십년 간 정부기관의 냉대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하지만 각 보건의료단체와 국회와의 공감대 형성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개원 초에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유관단체의 연례행사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대부분의 직능 출신 의원 관계자들조차 의사 자율징계권의 현실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앞서 본지가 11개 의원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회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한 직능 출신 의원실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말하자면, 의사 자율징계권의 현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며 "복지부 또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주도적으로 나설 의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의원실 핵심 관계자는 "현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만약 이 같은 입법활동이 벌어지면 1인 시위를 해서라도 막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온도 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자율징계권 입법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설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란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의사단체들이 강조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의 형평성도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유관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국내 정서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며 "변호사단체 또한 솜방망이 자체징계로 여론의 시선이 따가운 상황에서 보건의료단체의 논리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체적인 역량을 떠나서 신뢰의 문제인 것 같다. 직능 출신 의원들조차 의문을 표하고 있어 현실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수위를 고집하기보다는 현실 가능한 범위를 각 단체가 고민할 때"라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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