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인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 현지조사 계획(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사대상은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을 한 50개 병원에 해당되며 8월 25일부터 9월 10일 동안(13일) 진행된다.
병원별 조사일정은 8월 25일의 경우 ▲경상대병원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26일 ▲고신대 복음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여의도) ▲고대 구로병원, 27일은 ▲부산대병원 ▲동아대의료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인제대 일산백병원이 각각 조사를 받는다.
뒤를 이어 28일은 ▲인제대 상계백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 병원 ▲강북삼성병원 ▲중앙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동서신의학병원, 29일 길의료재단 길병원 ▲인하의대부속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9월 1일의 경우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한양대병원 ▲건국대병원, 2일은 ▲고대 안암병원 ▲경희의대부속병원 ▲이대목동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3일은 ▲한림대 성심병원 ▲고대 안산병원 ▲단국대의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4일 ▲순천향대 의대 부속병원(서울) ▲연세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충북대병원, 5일 ▲서울대병원 ▲인제대부속 서울백병원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8일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원광대의대병원 등이다.
9일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10일은 ▲한림대부속 춘천성심병원 ▲연세대 원주의대 원주기독병원 등에서 각각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는 인정신청 의료기관이 제출한 신청서류 등으로 토대로 인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조사가 진행된다.
시설의 경우 수술실 5개 이상, 진단방사선실, 치료방사선실, 수술실, 재활의학치료실, 분만실, 임상검사실, 해부병리검사실, 생리기능검사실, 핵의학실 및 인공신장투석실을 합한 면적이 해당 의료기관의 건축연면적(지하주차장, 장례식장 및 의료인숙소 제외)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장비는 CT, MRI, EMG,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및 심전도기록기 등을 각각 1대 이상 갖춰야 한다. 단, 특수장비(CT, MRI)는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이어야 한다.
의료인수의 경우 의사는 입원환자 10인당 1인, 간호사는 입원환자 23인당 1인이어야 하고 기준치 이상이면 가중치가 부여된다.
또한 6개 필수전문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과, 영상의학과)에 1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상근해야 한다. 또 6개 선택전문과목(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에 레지던트가 상근하면 가중치가 부여된다.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이 해당 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12%이상,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은 해당 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21% 이하이어야 한다.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이 높으면 역시 가중치를 받게된다.
이외에도 의료기관평가 결과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체계 부문에서 각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