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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조세특례 관련 개정안 발의
[ 2008년 08월 20일 01시 33분 ]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20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경감률이 현행 50%에서 2배 늘어나고, 일몰 기한도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50%를 경감해주되(제106조의7제1항) 그 경감분을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제106조의7제2항) 했다.

일몰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내년부터는 더 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신 의원의 법안은 세금 경감률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상진 의원은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최근 불어 닥친 고유가와 경기침체는 택시기사들의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 와중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원마저 만료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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