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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행세 비의료인, 징역행
[ 2008년 08월 20일 03시 07분 ]
한의사를 고용해 한의원을 개설, 나아가 4년 동안 한방의료행위까지 일삼은 비의료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19일 판결문을 통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행위 또한 할 수 없음으로 이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년 부산시 동래구에 한의원을 개설하고 한의사 2명을 고용해 월 500만원의 급여 및 초과 수당을 주며 그 곳을 내원한 환자들에게 진맥, 침술, 첩약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또한 자신이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원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의사용 가운을 입고 환자들에게 부황, 뜸, 한약처방 등을 한 후 치료비 명목으로 월 평균 1200만원을 받았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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