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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영리병원 관련 체포영장 가시화
[ 2008년 08월 20일 03시 46분 ]
검찰이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해 N사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제주 서귀포) 의원에게 칼날을 빼들었다.

검찰은 오늘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김 의원이 계속 출석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찰청 중수부는 외국법인 병원의 인허가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의 동생 김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일본 의료재단법인과 국내 협력사가 제주도에 의료단지를 설
립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 의원은 현재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표적수사라며 반발한 바 있다.

몇몇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출석 연기를 요청했으며, 상임위 배정 이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 특권을 적용받아 장기적으로 김 의원의 검찰 출석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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