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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로 돈 버는 '키네스 광고' 검찰·복지부 고발
[ 2008년 08월 21일 03시 1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불법 의료광고 및 행위에 대해 검찰과 복지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힌 후에도 키가 클 수 있다는 의료광고를 게재한 ‘키네스(KINESS)’에 대해 법적 검토한 결과 명백한 불법의료광고일 뿐 아니라 불법의료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

21일 의협에 따르면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혀도 키가 클 수 있다는 키네스 광고는 임상실험 결과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자료가 없으며,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키네스측에서 행하는 일련의 정밀검사나 진단은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동 광고를 통해 키네스를 의료기관으로 오인해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일반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특히 홈페이지 상의 병원·한의원의 성장클리닉과 비교하여 광고하는 것은 임상실험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키네스 측의 추측성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특허청의 특허등록 허가 내용에서 키네스 성장법에 대한 특허획득은 ‘개인별 건강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한 맞춤운동에 대한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등록허가일 뿐 청소년의 성장이나 키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의협은 키네스의 광고행위에 대해 명백한 의료광고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의료법 제56조에 의하면 의료광고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문제의 해당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불법의료광고라고 지적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소아과학회 등 관련 단체의 자문을 받아 키네스측의 광고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 등을 통해 검찰,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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