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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감염병 진단 신고의무' 강화
[ 2008년 08월 21일 02시 55분 ]
앞으로 의사 및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2일부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법률안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할 때 ▲감염병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 등에도 해당 의사는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군의관 역시 민간 의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육‧해‧공군‧국방부 직할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감염병 관련) 소속부대장에게 보고하고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보다 전염병 관리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함이다”며 “이에 명칭도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염병이라는 표현은 사람 사이에 전염은 되지 않지만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배제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따라서 의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감염병’으로 변경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번 법률안을 통해 ‘격리’ 중심이었던 감염병 환자를 ‘입원 및 치료’ 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복지부령에서 정한 직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성병의 정기검진을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10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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